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요 특징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등) 등이 포함됩니다.
취득의 정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등 유상 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신고 및 납부: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세율: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제 및 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나 자산 취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1주택자: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9억 초과: 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1/100
9억 초과: 3%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8%
4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 12%.
주택 외 취득세율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4%
원시취득 (신축), 상속 (농지 외): 2.8%
무상취득 (증여): 3.5%
농지:
매매 신규: 3%
2년 이상 자경: 1.5%
상속: 2.3%.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취득세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다양한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