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란?

 


분양권은 일반분양에 당첨되었을 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청약 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청약 시스템을 통해 일반 수요자가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초기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분양권과 관련된 주요 사항

청약 절차

분양권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 절차를 통해 당첨되면 받게 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 불입액, 기간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전매 제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분양권 전매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최대 5년) 금지됩니다.

입주 시기

분양권을 취득한 후 약 3년이 지나면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입주권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잃은 조합원에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조합원 지위가 필요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그 취득 방법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방법: 분양권은 일반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당첨되어 얻는 권리입니다. 이는 주택청약 시스템을 통해 일반 수요자가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초기 투자금: 분양권은 초기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시행사가 부담합니다.

소유권 이전: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한꺼번에 이전받게 되며, 이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입주권

취득 방법: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잃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초기 투자금: 입주권은 높은 초기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주택의 평가액과 청산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소유권 이전: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세금 차이

분양권: 분양권은 취득세를 건물 완공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한 번만 납부합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매수 당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와 입주 시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비과세 혜택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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