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 퇴사 후 연말정산을 놓치는 경우 환급액을 아예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퇴사 상태에서 아무 처리도 안 하면 환급이 0원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대로만 정리하면 놓쳤던 환급까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상태에서 아무 처리도 안 하면 환급이 0원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대로만 정리하면 놓쳤던 환급까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해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재 재직 상태인지, 혹은 이미 퇴사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실수 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직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이유
계약직이라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근로소득자가 됩니다. 즉, 정규직과 동일한 구조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 없음
-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 형태로 지급 → 연말정산 대상
- 일당제·단기 계약도 가능
2. 현재 재직 중일 때 처리 방식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필수 제출 자료
- 부양가족 자료 제출
- 보험·의료비·교육비 공제자료
- 신용카드 사용내역
특히 1월 중순 이후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이미 퇴사한 경우 처리 방법
퇴사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처리 방식: ✔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서 근로소득 선택준비해야 할 자료
- 퇴사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보험료·기부금 등 공제자료
- 신용카드 사용내역
모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정리
| 상황 | 처리 방식 |
| 현재 재직 중 |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
| 퇴사 후 쉬는 중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5월) |
| 중간 계약 변경 | 근무한 기간만 반영 |
📌 계약직이라면 꼭 체크하세요
- 퇴사 시 회사는 정산 의무 없음
-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신고 대상
-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소득 기준 확인
- 환급 금액 발생 가능 → 놓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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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마무리 정리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재직 중인지 → 회사 진행
퇴사 상태인지 → 본인 신고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환급 기회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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