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알바 후 정규직 입사하면 대부분 연말정산을 한 번에 처리되는 줄 알고 넘어가지만,
사실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급여는 일부이며,
3.3% 알바 소득은 반영되지 않아 누락 시 추징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만 확인하면
추징·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급여는 일부이며,
3.3% 알바 소득은 반영되지 않아 누락 시 추징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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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전에 3.3% 방식으로 알바비를 받았다가, 연말에 정규직 입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정규직 근무 기간만 연말정산 하면 되는지?”를 혼동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규직 입사 이후의 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3.3% 알바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3.3% 알바 소득이란?
3.3% 방식은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할 수 없고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아님 → 연말정산 대상 아님
- 원천징수 3.3% 납부 → 실제 세금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홈택스에서 5월에 직접 신고
2. 정규직 입사 이후 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정규직 입사 후 받게 되는 급여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즉, 올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 소득 유형 | 처리 방법 | 시기 |
| 3.3% 알바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
| 정규직 급여 | 연말정산 (회사 진행) | 1~2월 |
3. “회사에서 11~12월만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결론: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
✔ 회사는 회사 급여만 반영
✔ 3.3% 알바 소득은 자동 반영되지 않음
✔ 누락 시 5월에 추징 가능
즉,
“회사 연말정산 = 일부 소득만 마무리”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자료
- 알바 지급명세서 또는 정산내역
- 입금 내역(계좌 입금 기록)
- 추가 공제 관련 자료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 한눈에 요약
- 3.3% 알바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기타소득”
- 정규직 입사 이후 소득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 3.3%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 누락 시 추징·가산세 발생 가능
정규직 입사 = 회사가 자동 정산 / 알바 소득 = 본인 신고 이 구조만 기억하면 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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