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상속을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바로 끊기는 것 아닐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을 받았다고 공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를 잘못 관리하면 공제가 즉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이제 소득 기준을 넘어서 공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해드리면 상속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은 '소득'이 아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의 이전이므로 소득요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받은 예금·차량·부동산 →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상속 시점도 공제 여부에 영향 없음
- 연말정산과 상속 절차는 서로 별개
2.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상속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상속받은 자산에서 이자·배당 등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 연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 상황 |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
|---|---|
| 상속재산만 존재 (이자·배당 없음) | 공제 유지 |
| 상속 예금에서 이자 발생 | 이자가 연 100만원 넘으면 공제 불가 |
| 상속 부동산 임대수입 발생 | 임대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공제 불가 |
3. 장애인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질문 사례처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는 유지됩니다. 상속받았다고 해서 장애인 공제가 변경되는 일도 없습니다.
4. 상속 시점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는가?
상속을 12월에 받든, 내년 1월에 받든 부양가족 공제 인정 여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5. 요약
- 상속은 소득이 아님 → 부양가족 공제 유지
- 상속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은 소득으로 포함
- 장애인 공제는 그대로 적용
- 상속 시점은 연말정산 공제 여부와 무관
6. 이런 경우는 반드시 체크
- 상속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변경해 이자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
- 상속받은 차량이나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상속 절차와 별개로 본인의 소득이 증가해 부모님 공제를 못 받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부양가족 공제가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자·배당 등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상속은 재산 이전이기 때문에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자·배당 발생 여부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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